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뭐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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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8월 3일부터 과태료 8만원 부과, 전국 지자체에서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행안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적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하는데,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을 부과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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